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을 알아보자!
지난 글에서는 청약과 관련된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핵심을 뽑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 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청약을 받기 위하여) 공지하는 여러 곳의 "입주자모집공고문"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분양을 받기 위한 지식을 획득하는데 "입주자모집공고문"은 교과서가 되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려면 우선 '아파트 투유'홈페이지의 상당메뉴에서 [APT] > [분양정보 및 청약경쟁률] >[분양중인 주택]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분양중인 주택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분양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간단하게 확인(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양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or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청약자격과 당첨자선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로 가서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분양하는 국민주택이 40㎡일수도, 60㎡일수도, 84㎡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자격 및 당첨자선정방식은 모두 같습니다. 이는 다른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성격상 국민주택에 포함되지만 청약자격 및 당첨자선정방식은 민영주택의 것과 유사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주택기금으로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60~85제곱미터의 주택)은 2015. 9. 1.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현재에도 공급되고 있으나 소량입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성격상 국민주택에 속하지만 청약자격 및 당첨자선정방식은 민영주택의 것과 유사하다라고 심플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박쥐같은 존재). 폐지로 물량이 머지않아 소진되니 큰 관심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국민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다.(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 무주택 세대의 새대주 또는 세대원이면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는 말 입니다.
● 청약신청시 1순위가 되는 2가지 조건
첫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 수도권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 수도권 외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 수도권 지역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 지역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신청시 2순위가 되는 조건
1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통장 없이도 청약가능)
※ 단, '청약조정대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