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첫걸음!

오늘 포스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듯,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자와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체는 딱 두 종류 입니다.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적주체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인 사적주체 입니다. 

전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공공분양이라 하고 그 아파트를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후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 하고 그 아파트를 민영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수요자는 공적주체가 분양하는 아파트(국민주택)를 분양 받을 것인지, 사적주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민영주택)를 분양 받을 것인지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체(공적/사적 주체)에게 분양을 신청하는 것을 주택청약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선행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야만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소한 예외는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한문장으로 정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봅니다.

  개요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적금형식 또는 일치예치식으로 납부하는 저축통장

※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으로 청약통장이 다소 복잡했으나 2015. 9.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음.


  가입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입 가능(연령,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가입 방법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업무취급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적립 방법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한다는 것은 2만원, 2만5천원, 3만원, 3만5천원.... 이렇게 5천원 단위로 입금한다는 뜻


  유의사항  

●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납부하는 것이 좋음. 이를 위해 자동이체하는 것을 권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한 돈은 해지하기 전에는 출금할 수 없음

● 매월 2만원 ~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분양 당첨자로 선정하는 국민주택(일반적으로 40~60 규모의 국민주택.모든 국민주택이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은 아님)을 신청하려면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함. 저축총액을 따질때 1회납입금(월 납입금)을 최대 10만원까지 인정하기 때문임(50만원을 납입해도 10만원까지 인정). 

● 그외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분양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본인 사정과 이 통장의 특성상 출금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납입.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라면 미래를 위해서 꼭!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