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을 알아보자!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 입니다.

2015. 9. 1. 이전에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3가지 였습니다. 2015. 9. 1부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 청약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2가지 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업승인을 받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 현재도 공급되기 때문에(조만간 소진 되겠죠) 이 주택유형의 청약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공적자금으로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으로 성격상 국민주택에 속하지만 청약자격은 민영주택의 것과 동일 합니다.(박쥐 같은 존재^^)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청약 1순위가 되는 2가지 조건

첫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 수도권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 수도권 외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  납인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기준액 표에서 85제곱미터이하에 해당하는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자


1순위 제한자 : 청약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는 1순위가 되지 못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도,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1순위가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표


위의 예치기준금액 표를 볼때 주의할 점 2가지 있습니다.

1. 청약할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기준이다. 예를 들어 청약할 주택이 인천광역시에 있고 본인이 서울에 거주한다면 서울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이 기준이다.

2. 예치기준금액이 모자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모자란 금액을 입금하면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명심할 것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지 청약접수일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약 2순위가 되는조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

단,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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