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청약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2가지(2015. 9. 1.부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폐지되었음. 허나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현재도 공급되고 있음) 입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한다는 것은 국민주택 분양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하거나, 민영주택 분양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하거나 2가지 중 주택의 종류를 선택하여 청약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다룰 내용은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 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미리 말씀드리면 1순위 제한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예치기준금액 입니다. 하나 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이란
법적인 정의는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이 민영주택 입니다. 풀어 말하면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국민주택이니까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 민영주택 입니다. 결국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이 민영주택이죠.^^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일수도, 84제곱미터 일수도, 100제곱미터 일수도 있습니다. 짓기 나름 입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 청약 1순위가 되는 2가지 조건
첫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 수도권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 수도권 외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 납인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자.
※ 1순위 제한자 : 청약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는 1순위가 되지 못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도,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1순위가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표
위의 예치기준금액 표를 볼때 주의할 점 2가지 있습니다.
1. 청약할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기준 입니다다. 예를 들어 청약할 주택이 인천광역시에 있고 본인이 서울에 거주한다면 서울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이 기준입니다.
2. 예치기준금액이 모자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모자란 금액을 입금하면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명심할 것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지 청약접수일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 청약 2순위가 되는조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
단,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