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방식 알아보기!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40제곱미터 일수도, 60제곱미터 일수도, 84제곱미터 일수도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건설한 기관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은 청약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청약을 합니다. 100세대를 분양하는데 200명이 청약신청을 하였다면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할까요? 국민주택 청약 당첨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경쟁한다.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당첨자 선정방식에 따라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가게 됩니다.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쟁 기준  

분양하는 국민주택이 100세대 인데, 200명이 청약신청하였고, 그 중 150명이 청약 1순위에 해당한다면, 청약 2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고,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래 기준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 첫번재 기준 : 3년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이었던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액이 많은 자

※ 만약 국민주택 100세대를 분양하는데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150명이 첫번째 기준으로 경쟁하여 70명이 당첨되었다면 나머지 30세대는 두번째 기준으로 경쟁하여 당첨자를 선정한다.

▷ 두번째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액이 많은 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의 경우

▷ 첫번째 기준 : 3년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이었던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두번째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횟수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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