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방식과 청약가점계산 알아보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외의 주체가 건설한 즉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일수도 84제곱미터일수도 100제곱미터 일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분양하는 주택의 종류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한 사람들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여기에 사용되는 가점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계산을 통해 본인의 점수를 알아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울수 있습니다.


청약가점계산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 먼저 경쟁한다.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당첨자 선정방식에 따라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 집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민영주택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쟁 기준(당첨자 선정기준)

분양하는 민영주택이 100세대 인데, 200명이 청약신청하였고, 그 중 150명이 청약 1순위 자격자라면, 청약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기회가 없고,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 끼리 아래 기준으로 경쟁하여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2가지로 당첨자 선정방식이 나누어 집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40%로 당첨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 예외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전체주택 중 100분의 50이상이 공공주택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인 경우)의 주택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 가점제 :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17점 만점)에 따라 점수(총 84점 만점)가 주어지고 상위점수자부터 당첨자로 선정한다. 가점제 세부사항은 아파트분양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웹사이트인 '아파트투유(금융결제원 운영)'에서 '청약가점계산하기'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투유 웹사이트의 첫화면에 있는 > 상단메뉴에서 [청약제도] > [청약가점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 가점제 점수표

1. 무주택기간(32점 만점)


2. 부양가족수(35점 만점)


3. 청양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 예외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전체주택 중 100분의 50이상이 공공주택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인 경우)의 주택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민영주택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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