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 구분이 청약의 출발점!

오늘 글의 주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개념 잡기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한다면 첫번째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유형에 따라 청약자격이 다르고 당첨자 선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아래내용처럼 국민주택 안에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이렇게 2종류가 있었습니다.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분양하는 것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 중에서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민간건설업체)가 공적자금으로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민간분양하는 것


그러나 2015. 9. 1.부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국민주택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 현재에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진될 것입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성격상 국민주택에 속하지만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식은 민영주택의 것을 따르는 박쥐 같은 존재여서 아파트분양과 청약에 대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박쥐 같은 존재 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현재 분양하는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딱 2종류입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 말이 간단한데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이니까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외의 건설 주체가 건설한다는 건데 이는 곧 민간건설업체(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 등)가 건설하여 민간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의할것은 국민주택과 대비적으로 생각하여 85㎡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것 입니다.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60㎡일수도 84㎡일수도 100㎡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인 것과 전용면적 85㎡이상인 것은 당첨자선정방식이 다릅니다. 이는 '당첨자선정방식'포스팅으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투입되는 자본, 건설주체, 주택의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구분되어 집니다. 참고로 전용면적은 실 주거공간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복도, 주차장 등의 공간크기를 말하는 공용면적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30평이라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1평은 약 3.3㎡이니까 30 * 3.3 = 99㎡, 즉 30평은 약 99㎡ 입니다. 이중 약 20㎡ 정도는 공용면적입니다. 그러므로 전용면적(실거주공간)은 99㎡ - 20㎡ = 79㎡ 입니다. 아파트 매매시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얘기하지만, 아파트 분양 공고에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국민주택민영주택의 차이를 아셨으니까 이제는 주택유형별 청약자격당첨자 선정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식은 대부분 민영주택의 것을 따른 다는 것 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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