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 관련 주요 정보

 

지방세인 주민세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군구 안의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과세대상이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이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2. 납세의무자

: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사업자 및 법인)

 

※ 330㎡인 경우는 면세, 330.001㎡ 부터는 과세 대상.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는 방문 신고하여야 함.

 

3. 과세대상(과세표준)

: 사업소의 연면적

(1) 건축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공하여지는 다음의 건축물들은 과세하지 않음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2) 시설물 등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크레인 등)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만있는 경우에 그 시설들은 과세대상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으로 안분하여 합산

1㎡ 미만의 단수는 절사

 

4. 세율

: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하여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인 350㎡ 이면, 350 * 250원 =  87,500원을 납부하여야 함.

   

5. 납세지

: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6. 가산세

: 신고납부 기한인 매년 7.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정당세액의 20/10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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