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지방소득세 납세지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신 분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을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우리나라 국적은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겠다고 신고를 통해 국외로 나가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길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것처럼 해외 거주 목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국외이주신고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해외에 거주하지만 국적은 한국인 우리 국민들이죠.

 

재외국민의 지방소득세 납세지


재외국민 중에서는 재외국민 신분상태를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면 이분들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소득 관련 세금 중 대표적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 국세를 신고납부하면 그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납세지를 착오하고 정당납세지가 아닌 다른 납세지에 납부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재외국민의 지방소득세 정당납세지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기술해 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의 지방소득세 납세지


우선 재외국민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 시군구가  납세지이고,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말소된 시군구가 납세지 입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조금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지 시군구가 납세지이지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양도소득세의 물건 소재지 시군구가 납세지 입니다.
재외국민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세목에 따라서 국내거소신고 여부에 따라서 다르니 지방세 신고납부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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