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7편. 연말정산의 결과]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국세청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자동 계산 되지만, 이 연재에서는 수기로 계산하는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전 과정을 알게 되면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해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고, 이를 넘어서 자신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것을 분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인 스스로 재무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1편에서 6편까지 에서는

홍길동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 금액를 뺄셈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구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뺄셈하여 홍길동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구했습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뺄셈하여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구했습니다. 이 과정들은 결국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홍길동이 1년 기준으로 국가에 내야할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1편. 월급여의 구조 & 소득]

[2편. 총급여 = 총소득 - 총비과세소득]

[3편.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4편.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5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근로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6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7편. 연말정산 결과(환급 or 추가납부)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7편. 연말정산 결과(환급 or 추가납부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입니다. 우리는 이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뺄셈만 하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박스에 있는 홍길동의 월급여명세서가 익숙하실 겁니다.^^


  홍길동의 기납부세액  

홍길동은 매월 26,690원의 근로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2,660원을 지방소득세로 기초지방자치단체(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납부하였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회사가 직장인에게 월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을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 직장인을 대신해서 회사가 납부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죠.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하기 위하여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각 직장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사항을 매월 제출 받아 이것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말 그래로 간소하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해당 근로자의 과세소득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만으로 근로소득세액을 단순하게 구하는 표입니다.

※ 참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렇게 간이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확히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기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낸 세금을 돌려 받거나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말정산이죠^^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기납부한 세액을 뺄셈하여 플러스 값이 나오면 그 금액을 추가로 국가에 납부하는 것(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그 금액을 국가로부터 돌려 받는 것(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입니다.


  홍길동의 연말정산 결과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0원 입니다. 이는 6편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세액공제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홍길동이 국가에 납부해야할 근로소득세 0원 이었습니다.

홍길동의 기납부세액은 매월 26,690원을 납부했으니까 26,690원 * 12개월 = 320,280원입니다.

홍길동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0원 – 320,280원

= -320,280원


홍길동은 연말정산 결과는 –320,280원입니다. 홍길동은 국가로부터 320,280원을 환급받게 되고 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2,028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홍길동의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결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1년동안 기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홍길동의 배우자(100만 미만의 소득자)와 5세자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출사항들로 인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이 적어서 환급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연재를 마치며...^^  

처음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재로 배우기! 포스팅을 연재하려고 했을 때는 내가 잘 몰랐던 것을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시겠지 하는 생각에 구체적 예제로 글을 써가야 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균형있게 연결되는 연재 포스팅을 작성하는게 쉽지 않더군요!^^ 


여하튼 이렇게 완주 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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