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잘 몰랐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년 연말정산을 했지만 사실 잘모르고 대충해왔습니다. 더이상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맘 먹고 각종 자료를 찾아서 총정리 해봤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게 많았다는 것과 연말정산이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이를 빠삭하게 할줄 알면 스스로 재무설계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데이터가 갖추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종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을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이 블로그에서 연재하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의 컨셉은 '예제' 중심의 설명 입니다. 예제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니까요!^^
오늘은 첫 포스팅으로 '연말정산'의 개념과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해가 잘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용어'가 그럴 겁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십시요. 연재물에서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제를 가지고 다룰 겁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은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월급여=월급)를 받습니다. 회사가 직장인에게 월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회사는 공제한 근로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납부합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직장인을 대신에서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를 할때 각 직장인별로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결한 산식으로 매월 근로소득세를 직장인을 대신해서 납부합니다. 해당 소득연도가 끝나면 직장인은 자신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증빙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년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가 20만원이라면 직장인이 연말정산하게되면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에 따라 정확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정해 집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15만원이라면 이미 20만원을 납부했으니까 5만원을 환급 받게 되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25만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2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5만원을 더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한다.
월급여를 받을때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받고, 이 금액으로 생활을 위해 지출을 하고, 연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실제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근로소득세)을 결정하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이로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스스로 재무설계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데이터가 구축됩니다.
연말정산 이해하기 흐름도
아래의 것은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한 순서이고 키워드 입니다. 이 흐름도 대로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를 연재하겠습니다.
[4편.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5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근로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6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7편. 연말정산 결과(환급 or 추가납부)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위 표에서 파랑색과 빨강색 단어들이 키워드 입니다. 이 용어들을 잘모르셔도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십니오. 하나 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나갈 것 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1편] 월급여의 구조와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단추를 잘 껴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니 꼭 정확히 개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여(월급)의 구조
홍길동 직장인은 배우자와 5세 자녀의 가장입니다. 홍길동의 월급여(월급)는 아래와 같습니다.(앞으로 이 예제를 쭈욱~ 사용하겠습니다!)
소득과 실수령액
홍길동의 월급여 구조에서 소득은 3,000,000원 입니다. 그리고 세금, 보험료 등으로 공제되는 것은 260,300원 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령액 즉 홍길돈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2,739,700원 입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소득'과 '공제액'은 키워드이지만 '실수령액'은 키워드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실수령액'이 매우 중요하지만!^^
소득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홍길동의 월급여 구조에서 소득은 3,000,000원 입니다. 여기서 2,800,000원(기본급 2,400,000원 + 상여금 400,000원)은 과세소득이고, 실비변상적 성격의 200,000원(식대 100,000원 + 숙직비 100,000원)은 비과세소득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이고,
아래 표의 것들은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소득 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월급여액 3,000,000원 중에서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80만원(기본급 240만원+상여금 40만원)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수는 3명(본인, 배우자, 5세 자녀)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수 중에서 20세 이하 자녀수는 1명 입니다. 이 조건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입해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가 구하여 집니다. 그 결과값은 26,690원 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이렇게 과세소득과 공제대상 가족수만으로 간이 계산하여 직장인을 대신해서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것은 각 직장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가계산 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각 직장인은 자신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진짜 근로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 혹,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26,690원의 10%가 지방소득세 입니다. 그 결과값은 2,66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