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2편. 총급여]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2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간이세액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자신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적용하여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세액과 기 납부한 세액(12개월 동안 간이세액으로 납부한 총금액)을 비교하여 기납부한 세액이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고, 적으면 근로소득세들 더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를 결정하는 원초적인 데이터로 쓰이는 것이 총급여 입니다. 아직 이 용어가 와닿지 았습니다.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아래 표 기억 나시죠!? 연말정산 흐름도 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의 내용을 숙지하면 잡히지 않았던 개념들이 또렷해 집니다.

[1편. 월급여의 구조 & 소득]

[2편. 총급여 = 총소득 - 총비과세소득]

[3편.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4편.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5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근로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6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7편. 연말정산 결과(환급 or 추가납부)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편]에서는 아래 홍길동의 월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월급의 구조 &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편]에서는 소득을 가지고 '총급여'를 계산하겠습니다. 홍길동이 12개월 동안 같은 금액으로 월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소득  

홍길동의 월급여 명세서 중에서 소득은 3,000,000원(과세소득+비과세소득) 입니다.


  2. 총소득  

소득 3,000,000원에 12개월을 곱하면 총소득(연봉)이 됩니다. 홍길동의 총소득은 36,000,000원 입니다.

3,000,000원 * 12개월 = 36,000,000원


  3. 총비과세소득  

이번에는 총소득 중에서 총비과세소득을 구하여 보겠습니다. 총소득을 구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홍길동의 월급여 명세서 중에서 비과세소득은 200,000원 입니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총비과세소득 입니다. 총비과세소득은 2,400,000원 입니다.

200,000원 * 12개월 = 2,400,000원 


  4. 총급여  

오늘의 키워드인 '총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소득에서 총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입니다. 총급여는 33,600,000원 입니다.

36,000,000원 - 2,400,000원 = 33,600,000원


  5. 총급여 = 총과세소득   

총급여가 왜 필요할까?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원초적 데이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총소득에서 총비과세소득을 뺀다는 것은 총과세소득을 구한다는 말 입니다. 느낌오시죠!? 총과세소득이 총급여입니다.

총급여(총과세소득) = 총소득 - 총비과세소득




지금 우리는 연말정산 과정의 초입에 들어 섰습니다. 근로소득세의 대상인 소득에 대한 개념을 다듬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정 전체를 걷게되면 희미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확 와닿게 되오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를 쭈욱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웹사이트에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지만 직접 수기로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면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알게되고 스스로 재무설계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만들어 집니다. 저는 이 연재 포스팅에서 그 방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3편.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드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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