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 1가지만 알면 ok!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갑(회사)과 을(근로자)의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한 것에 대하여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국가에 납부해야할 소득세와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할 지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매월 급여로 지급한다. 이것이 원천징수이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특성상,

회사는 매월 근로자의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이 세액을 차감한 돈을 급여로 지급한다.

근로자는 다음해 2월에 전년도 1월~12월 까지의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정당세액을 산출한다. 


○ 연말정산한 결과 정당 세액이 100만원이고 

   전년도 1~12월 동안 낸 세액이 1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환급 받게 되고

○ 연말정산한 결과 정당 세액이 100만원이고 

   전년도 1~12월 동안 내 세액이 90만원이라면 1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른 소득세액을 나타낸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hwp


1. 월급여액

 :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가리 킨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급여가 300만원이고 그 안에 출장비 10만원, 식대 10만원이 들어 있다면

소득세를 구하기 위한 홍길동의 월급여액은 280만원이다.


2. 공제대상가족의 수 

: 아래 산식을 참조

 공제대상가족의 수 = 기본공제대상자 수 + 20세 이하 자녀 수


기본공제대상 수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이하인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부모, 자녀)이고

20세 이하 자녀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이다.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가지고 계산해 보자.

홍길동은 유관순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홍아롱 7세 딸, 홍길남 아버지(연소득 100만원 이하)와 함께 산다. 

계산해 보면 기본공제대상자 수는 4명이고 20세 이하 자녀의 수는 1명이니까

홍길동의 공제다상가족의 수는 5명이다.


자 그럼 홍길동의 1번과 2번의 예를 가지고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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