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4편. 근로소득 과세표준 & 소득공제]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4편.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입니다. 예제를 가지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니 여간 힘든게 아니네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편에서 3편까지 포스팅은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한 서론으로
홍길동의 총소득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하는 총급여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홍길동이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법적 산식으로 계산하여 총급여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구하였습니다.
[4편.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5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근로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6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7편. 연말정산 결과(환급 or 추가납부)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4편부터는 홍길동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4편에서는 소득공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이것을 가지고 홍길동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구하여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기술하고자 합니다. 홍길동의 월급여명세서와 1년동안의 지출내용을 예제로 사용하겠습니다.
홍길동의 월급여명세서
홍길동 가족
홍길동,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5세자녀
홍길동 가족의 지출
● 신용카드 : 9,000,000원
● 직불카드, 대중교통사용분, 현금영수증 등 : 4,000,000원
● 연금저축 : 3,000,000원
● 보장성보험료 : 1,200,000원
● 의료비 : 1,100,000원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 60만원
자 그럼 먼저 소득공제를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 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공제만 다루겠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2. 기본공제 금액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3. 홍길동의 기본공제 금액
홍길동의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5세 자녀 이렇게 3명 이니까 기본공제 금액은 4,500,000원 입니다.
기본공제 금액 = 3명 * 1,500,000원
기본공제 금액 = 4,500,000원
연금보험료공제
1. 연금보험료 공제대상과 공제한도
2. 홍길동의 연금보험료공제 금액
홍길동은 매월 국민연금을 124,270원을 납부합니다. 1년 납부액은 1,491,240원 입니다. 이 금액이 홍길동의 연금보험료공제 금액 입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보험료는 4대보험 중에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합니다.
1. 특별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액
2. 홍길동의 특별소득공제 금액
홍길동은 매월 건강보험료 85,6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800원, 고용보험료 18,200원 이렇게 총 106,680원을 납부합니다. 1년 납부액은 1,280,160원입니다. 이 금액이 홍길동의 특별소득공제 금액 입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공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고 지혜로운 연말정산을 위한 소비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비율, 공제대상,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2. 홍길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등 입니다. '등'이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신용카드 외에 다른 것도 대상이라는 뜻 입니다. 먼저 홍길동의 총급여를 알아야 소득공제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33,600,000원 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비율은 15%이고, 나머지 것은 30% 입니다.
(1) 홍길동의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
= ( 9,000,000원 - 8,400,000원) * 15%
= 600,000원 * 15%
= 90,000원
(2) 홍길동의 직불카드(체크카드), 대중교통사용분, 현금영수증 등 공제액 계산하기
주의할 것은 총급여액의 25%인 8,400,000원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이미 다 채웠기 때문에 직불카드, 대중교통사용분,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제외하지 않고 바로 30%를 곱하여 그 금액이 공제 됩니다.
= 직불카드, 대중교통사용분,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 30%
= 4,000,000원 * 30%
= 1,200,000원
여기서 연말정산을 지혜롭게 하기 위한 팁이 있습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8,400,000원을 지출하고, 그 후에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대중교통사용분,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홍길동의 경우 9,000,000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했는데 8,400,000원 까지만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그 이후에는 직불카드(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더 이득이었습니다.
소득공제 합계금액
이제 소득공제 합계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4,500,000원 + 1,491,240원 + 1,280,160원 + 90,000원 + 1,200,000원 = 8,561,400원
이제 소득공제 금액를 구하였으니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편에서 자세한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법적 소득세율을 곱하면 홍길동이 올해 납부해야할 정확한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주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우리는 이미 3편에서 근로소득금액 23,310,000원과 4편에서 소득공제 8,561,400원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근로소득 과세표준 = 23,310,000 원 - 8,561,400원
근로소득 과세표준 = 14,748,600원
4편의 키워드는 소득공제와 근로소득 과세표준 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주는 이유에 대하여 감이 오시는지요? 지금까지의 과정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홍길동의 근로소득을 계속 줄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홍길동의 소득을 깍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준 것 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 [5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근로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