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회사는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율표 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죠. 만약 회사에서 급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설정만으로 소득세가 자동 계산 되겠지만, 수작업 하는 곳이라면 지금부터 설명 드릴 내용을 꼭 아셔야 합니다.
먼저 소득과 세금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잡고 시작하죠.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제한 근로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합니다. 근로자를 대신해서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지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이때 회사는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자가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근로소득세율표 즉,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입니다. 근로자 A의 이번 달 월급이 3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이 표에 의하면 아래 녹색 표시한 금액이 근로소득세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 표 전체를 보려면 아래 파일을 참조
그런데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그대로 이 금액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2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월급 300만원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기본급이 260만원이고 식대 10만원, 출장교통비 10만원, 보육수당 20만원 이렇게 300만원이 이번달 월급이라면 이 근로자의 과세소득은 260만원이고 비과세소득은 40만원 입니다. 그러므로 260만원을 근로소득세의 과표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이 비과세소득인지 궁금하실 텐데 관련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여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알아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더한 수가 공제대상가족의 수 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수는 "본인",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부모, 자녀)"의 수를 세면 되고요, 20세 이하 자녀의 수는 만으로 20세이하인 자녀의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부인(소득이 없는 가정 주부), 어머니(소득이 없는 모), 4세의 아들이 있다면 이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 수는 4명이고 20세 이하 자녀 수는 1명이니까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5명입니다.
그럼 위에서 예를 든 근로자 A의 근로소득세를 표에서 구해보면
이 사람의 월급여액이 260만원이고 공제대상가족의 수 5명이니까 11,900원 입니다.
이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고, 이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A가 이번달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13,090원 입니다.
위 두가지 개념만 알고 계시면 근로소득세율표 즉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