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항목, 7가지!

회사에서 직원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 도움이 될만한 급여 비과세항목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는 포스팅 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첫째로 근로소득에 관한 이야기와 둘째로 과세와 비과세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급여 비과세항목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일을 하면 회사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관계에 따라 근로자가 얻게 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가 모두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비변상적인 출장비 또는 식사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급여 비과세항목 즉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할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이 참고할 법령 중에서 일반적인 회사에 해당할 만한 급여 비과세항목을 추출해서 열거하겠습니다.

1.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

(1)일직 및 숙직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

(2)근로자가 회사 업무수행 중에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따라 여비로 지급하는 금액

(3)근로자의 차량으로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회사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 식사대

: 식사를 회사로 부터 제공받지 않고 매월 식사대로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3. 출산 및 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 학자금

: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


5.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6.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은 월급 150만원 이하, 직전년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 이 조건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연간 240만원 비과세


7.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를 전제로 알아봤는데 좀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위에서 언급한 소득세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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