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자격 구분하여 알아봤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청약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으시고 납입하시고 계신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자격


  국민주택의 청약자격(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자금으로 해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1순위 : 1년이 지난 청약통장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한 자(수도권 외는 가입후 6개월 경과 후 6회 이상 납입)

● 2 순위 : 1순위 아닌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 가능)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1순위 조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자금으로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자본으로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박쥐 같은 존재로 국민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청약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은 민영주택의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 1순위 : 1년이 지난 청약통장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인인정금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자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액(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

자신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 예치금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니까 85㎡이하에 해당하는 지역별 예치금이 자신의 주택청양종합저축 통장에 들어 있으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전용면적별 지역별로 해당 예치금이 청약통장에 들어있으며 됩니다.


※ 주의할 점은 

첫째, 지역기준은 분양신청지가 아니라 자신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거주지라는 것 입니다. 만약 분양신청지가 경기도이고 자신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라면 특별시에 해당하는 예치기준금액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기준액이 자신의 청약통장에 들어 있으면 되고 혹 모자른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모자란 금액을 청약통장에 넣으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이지 청약접수일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 2 순위 : 1순위 아닌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 가능)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2순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1순위 조건은 기본사항이죠! 중요한 것은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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