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하면 보통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즉, 시군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은 광역자치단체이고 강남구, 성남시, 양평군 등은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은 다 알고계시지요?!
기초자치단체의 인력구성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의 시청, 구청, 군청을 가보시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 공무원은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인력구성은 지방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년 보장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지방직공무원, 청원경찰은 정년(만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이고
임기제공무원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직이고(예를 들면 2년 계약 최대 5년 연장)'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지속적 고용이 되지 않는 직입니다. 예를 들면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했다가 다시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 집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에 해당하는 지방직공무원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이에 있다 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란 결국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직공무원과 정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전혀 없으며 다만 지방직공무원처럼 승진체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단기간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근로자와 정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방공무원 9급의 기본급은 행정직, 세무직, 전산직이든 모두 동일하지만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따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 무기계약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임금수준이 차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근로자는 노동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등)을 적용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구의 무기계약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매년 사측과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포털 뉴스를 검색해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박하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는 일에 따라 임금이 다르고, 시군구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는 일의 업무 강도, 책임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에 임금이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임금을 바라지 않고 사회적지위(승진)등을 고려치 않으며 업무 스트레스는 덜 받고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어느 시군구의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을 소개하면 환경미화원 5년차 연봉 38백만원, 조경관리원 경비원 도로보수원 5년차 연봉 33백만원, 영양사 3천만원, 청소원 현장지도단속원 26백만원, 사무보조원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금연상담사 방문건강관리사, 식당조리원 사서보조 5년차 연봉 24백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삼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해당 기관의 임금 수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