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여금 계산법

공무원연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공무원의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본인이 받는 월급에서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의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연금부담금으로 조성됩니다.

좀더 상세히 말하면

공무원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7%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는 보수예산의 7%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이 돈을 재원으로 공무원연금이 운영됩니다.

공무원은 매월 받는 보수에서 기여금을 납부하며(기여금을 뺀 금액을 월급으로 받음)

정부는 연 4기로 나누어 연금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이 계산법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기준소득(과세소득)

둘째, 기준소득월액

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이란?

공무원의 소득 중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공무원연금에서는 기준소득이라 부릅니다.

공무원연금을 위해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무원의 소득은 곧 공무원의 보수이죠.

공무원 보수는 아래 표처럼

크게 봉급(기본급)수당 등(3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수당 등(32종)은 수당실비변상등 으로 분류됩니다.

수당 종류가 많은데 공무원이 이 많은 수당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수당만 받습니다.(일반적으로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상금,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정도)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과세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회사 등 소득이 발생한 자는 그에 따른 세금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발생한 소득 중에서 일부는 비과세, 즉 과세되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를 보면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은 과세되지 않고

일숙직비, 여비, 육아보육수당 등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것이 과세소득이며,

이 과세소득을 공무원연금에서는 기준소득이라 부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은 자신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7%를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합니다.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구해야 얼마의 기여금을 납부할지 결정되겠죠


기준소득월액은 구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도 기준소득 - 전년도 공무원 8개 보수 연간 지급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 전년도 공무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 ÷ 12월 × (1+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 보수 : 전년도 공무원이 받은 성과급여(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이건 도대체 무슨말?

처음 보는 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전년도 기준소득은 위에서 이해하셨죠?!^^

이 전년도 12개월의 과세소득의 합계인 기준소득에서

첫째, 해당 공무원의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뺄셈한다.

둘째, 직종 직급별로 지급된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덧셈한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보수항목을 전체 평균 금액으로 치환하는 것임)


셋째, 이렇게 나온 금액을 12월로 나누고

넷째, 여기에 (1+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보수인상분을 반영하면 당해년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구해 진다.


구체적 예로 계산해보죠

홍길동 공무원의 보수 자료가 아래와 같습니다.

ㆍ전년도 12개월 동안의 과세소득 : 2900만원

성과급여(200만원), 초과근무수당(150만원), 연가보상비(50만원) : 400만원

직종 직급별 성과급여 평균(250만원), 초과근무수당 평균(190만원), 연가보상비 평균(60만원) : 500만원

공무원보수인상률 : 2%


홍길동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해보면

(2900만원-400만원+500만원)/12월*1.2 = 300만원


홍길동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300만원 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 기준소득월액의 7%를 매월 납부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홍길동 공무원은 300만원의 7%인 21만원을 당해년도에 매월 기여금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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