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염원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기초상식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택의 종류,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별 주택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양은 안되고 임대만 가능한 주택으로
전체건물 하나로 등기가 되어 있다.
▶ 공관
2.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양과 임대가 모두 가능한 주택으로
각 호수마다 등기가 되어 있다.
▶ 기숙사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자금으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
3. 민영주택
: 국민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종류
1.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는 않는 주택
2.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에는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전용 85㎡이하의 규모로 건설된다.
▶ 50년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첵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3.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는 주택
4. 공공분양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일반인들이 수요가 많은 주택이다.
5.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면적구분 없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