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1가지만 알면 ok!

혼인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서, 이력서, 출생신고서 작성 시에 등록기준지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가 뭐지? 궁금해 알아봤습니다.


● 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2008년 1월 1일 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본적 제도가 없어지고 등록기준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본적 제도는 가족들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제도였고

등록기준지 제도는 가족관계등록을 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언듯 이해가가지 않죠^^ 구체적 예로 설명하면

2008. 1. 1. 이전의 출생자들은 호적 기록이 있습니다. 호적 기록 상의 본적지가 등록기준지가 됩니다.(그대로 둘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2008. 1. 1. 이후 출생자들은 출생신고 시에 신고인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로 정하거나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물이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면서 호적의 본적(=본적지)이 가족관계등록의 등록기준지가 된것이고 새로운 제도 이후에 출생자들은 가족관계등록(출생신고) 시에 지정한 장소(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새로운 장소 지정)가 등록기준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적(본적지) : 호적이라는 기록부가 있는 지역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기록부가 있는 지역


● 등록기준지 조회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인터넷 접속하면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



2. 성명, 주민번호 입력 및 동의에 체크 



3.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4. 부 또는 모의 성명 중 하나를 입력 



5.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 



6.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등록기준지가 화면에 보인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 받지 않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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