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월봉금액의 60%!


공무원 수당체계는 26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실비변상 4종 중 하나인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 지급대상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2. 지급기준일 : 설날과 추석

3.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봉급액 * 60%


※ 여기서 지급기준일 현재의 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2014년 공무원 봉급표에 의하면 9급 5호봉의 월봉급액(기본급) 1,499,200원이니까 명정휴가비를 샘플로 계산해보면 "1,499,200원 * 60% = 899,520원"입니다. 9급 5호봉은 설날과 추석에 각각 899,520원을 지급받습니다.

 2014년 공무원 봉급표


4.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설날,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기관장이 정함.


공무원 수당은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결국 직급과 호봉이 높으면 수당도 그만큼 많이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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