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4. 10:42
공무원 보수의 실비변상등(4종)에 있는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초 세법개정 입법예고시 잠깐 이슈가 되었는데요
현재 실비변상등(4종)에 해당하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그러나 이중 직급보조비는 2015년 부터는 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 과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1.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참조)
2.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됨
3. 지급금액 :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아래 지급 구분표 참조)
위 표에 보는 봐와 같이
5급은 250,000원, 6급은 155,000원, 7급은 140,000원, 8급과 9급은 105,000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서두에서 말한것처럼 올해까지는 비과세소득이지만 2015년 부터는 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공무원분들의 세금부담이 다소 증가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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