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16. 17:05
공무원 보수 중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이중 오늘은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
2. 부양가족의 범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 참조)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여자인 경우 만 55세 이상)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함.
3. 지급 금액
(1) 배우자 : 월 4만원
(2)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 1명당 월 2만원
(3) 가산금 : 2011년 12월 31 이전에 출산한 세째 자년는 월 3만원 가산금 지급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세째 자녀는 월 8만원 가산금 지급
* 부양가족은 수는 4명 이내에서 지급하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1항 참조)
예를 들어 홍길동 공무원이
배우자, 어머니(만 65세), 자녀1(만 21세), 자녀2(만 15세), 자녀3(만 10세)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당은 아래와 같다.
배우자: 4만원 + 어머니: 2만원 + 자녀2: 2만원 + 자녀3: 2만원 + 가산금 3만원 = 13만원
홍길동은 매월 13만원의 가족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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