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이중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쉽게 말해 09:00 ~ 18:00까지가 규정된 근무시간이고 야근을 해야하는 경우 근무명령을 받아 일하는데 이 근무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급공무원 홍길동이 예를 들어 7월달에
7월 3일은 1시간 25분, 7월 15일은 3시간 20분, 7월 22일은 2시간 14분을 시간외근무 했다면 총 시간외근무시간은 6시간 59분입니다. 이때 1시간 미만은 버려 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액은 봉급기준액 * 1/209 *150%로 구하는데
이를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표의 시간외 부분을 참조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9급공무원 시간외(시간당) 단가는 7,247원입니다.
9급공무원 홍길동이 7월에 6시간을 시간외근무 했으니
6시간 * 7,247원 = 43,482원
여기에 기본시간이라고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기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9시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는 것이 보통이고
18시 근무시간이 종료하자마자 퇴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 근무일수가 20일이면 1일 30분 정도를 계산하여 기본 10시간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9급공무원 홍길동은 7월 시간외근무수당은
(6시간+10시간) * 7,247원 = 115,952원
201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행정규칙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행정규칙으로 조건을 넣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검색어로 입력한다. ↓
2. 상단 첨부파일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첨부파일다운로드가 나타난다. 여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