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바로알기 및 인터넷 발급

반인들이 세금 관련 민원서류로 가장 많이 발급받는 것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방세 완납증명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헷갈려 합니다.


하나 하나 정리해보죠.

첫째, 지방세 완납증명라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칭의 서류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완납이라는 단어가 돈을 다 냈다는 뜻으로 사용되어 지방세를 다 냈다는 증명서를 지방세 완납증명서라고 맘대로 부르는데 이는 잘못된 용어 사용입니다.

지방세를 다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납세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사람들이 이를 완납으로 대체하여 부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를 다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가 과세되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증명서에 예를 들어 자동차세 XXX원 세액이 표기 되고 이것을 체납했으면 ‘체납’으로 납세했으면 ‘완납’으로 표기될 뿐입니다.(이 ‘완납’이라는 표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로 잘못 부르는 경우가 많음)

여기서 질문하나 하죠. 체납이 있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있다 or 없다?

정답은 체납이 있어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지방세를 다 납부했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지방세가 과세 되었다라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눈치 채셨죠. 체납이 있으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체납한 세액을 모두 다 납부하여야함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깔금하게 정리해 볼까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해하기


1.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 지방세 과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등의 지방세 과세 내역이 나온다.


2. 용도

 : 이 증명서를 통해 홍길동에게 부과된 지방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 또는 완납 여부도 알 수 있다. 또한 만약에 홍길동에게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면 이 증명서를 통해 홍길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3. 증명서 내용 

지방세 과세내역이 년도별 세목별로 표시된다. 

그리고 과세된 세액에 대한 체납, 완납 여부도 표시된다.

증명서 신청시에 해당 물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에게 과세한 모든 지방세 내역을 표기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년도는 2013년, 세목은 재산세 이렇게 과세 내역을 한정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 주의 : 예를 들어 자동차와 부동산을 소유한 홍길동의 주민등록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고, 부동산 소재지는 안양시 동안구라면, 자동차세 과세증명서는 물건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해서 신청해야 하고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물건지를 동안구로 해서 신청해야 한다. 


4.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르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5. 발급수수료 : 800원


민원24홈페이지에서 발급 받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있어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비회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소 번잡.^^)


1. 민원24 첫 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한다.




2. 아이디로 로그인 한다.





3. 빨간 *사항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과세년도를 선택할 수 있음에 주의)





4.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다.





5. 과세대상 항목을 선택한다.

(본인에게 과세된 지방세 내역이 보인다. 여기서 필요한 세목을 선택할 수 있다)





6.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다시 클릭





7. 공인인증서로 다시 본인확인을 한다.





8. 수수료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한다.





9.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클릭 한다.






10. 인쇄하기를 클릭한다.





11. 민원발급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고 인쇄를 클릭하면 증명서가 출력된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