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자세한 설명!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계약 등)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을 적은 공적장부이다.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읠 권리설정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단독주택의 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다. 각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

◆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를 표시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예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표시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의 내용이 4가지로 나누어 진다.

● 표제부

  - 1동 건물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대지권의 표시

◆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를 표시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예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표시


  등기부등본 보는법(예제 :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  

● 표제부 - 1동 건물의 표시(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등기부등본 보는법


① 부동산 표시 : 해당 등기부등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표시(등기부등본 페이지마다 표시됨)

②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

④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물이 위치하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

⑤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

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



● 표제부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집한건물이 속한 토지에 대한 표시)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

②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

③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예 :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록, 하천, 공원 등)을 표시

④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



● 표제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

③ 건물번호 : 해단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

④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



● 표제부 - 대지권의 표시(집합건물이 속한 대지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표시)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

② 대지권 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

③ 대지권 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 중에서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

④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



◆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짐)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및 종류를 표시(예 :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예 :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



■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짐)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및 종류를 표시(예 :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예 :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예 근저당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등을 기재)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실물 부동산과 등기부등본 상의 부동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계약체결 대상자인 소유주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등과 근저당권설정 등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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