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예치금을 키워드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신 분이라면 분명 민영주택 분양에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이실 겁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꼭 알고있어야 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지식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유형과 주택유형별 청약자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하는 주택의 유형
1. 국민주택 등
● 정의 :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입주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가능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2. 민영주택
● 정의 :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주택
● 입주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 신청가능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1. 국민주택 청약자격
● 1순위 : 1년이 지난 청약통장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로 청약하지 않은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 가능)
2. 민영주택 청약자격
● 1순위 : 1년이 지난 청약통장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 2순위 : 1순위로 청약하지 않은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 가능)
사전지식을 습득하셨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민영주택 분양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청약통장 예치금에 대하여 이 또한 2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액(지역별 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 예치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역별 예치금 산정 기준은 분양신청지가 아니라 본인 주민등록되어 있는 거주지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신청지가 과천이고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반드시 서울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기준액 기준일
1년이 지난 청약통장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통장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위에 나와 있는 표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족한 예치금 납입은 청약접수일 기준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라는 것 입니다. 만약 금액이 부족하다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족한 금액만큼 예치해야 1순위 자격을 만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