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율은 15.4% 입니다!

은행에 맡긴 돈에 이자가 붙으면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자소득세율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은 이자율이 높지 않으니 정기예금(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환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금액을 맡기는 예금), 정기적금(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액을 매월 적립하고 만기일에 약정금액을 받는 적립식 예금)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자소득세율


예를 들어 갑돌이가 1년 예치하면 이자율이 1.6%인 상품으로 1억원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했다면

은행에 1억원을 1년 예치한 대가로  1,600,000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나 1,600,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14% 이자소득세와 이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즉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갑돌이는 1,600,000원 - 246,400원 = 1,353,600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자소득세율은 15.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은행은 고객을 대신하여 15.4%의 세금을 공제하여 14%에 해당하는 금액(224,000원)은 국세로 납부하고 1.4%에 해당하는 금액(22,4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