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절차 순서만 알면 ok!

내 소유의 집을 갖는 것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근간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아파트 청약을 신청합니다.


주택공급에 주를 이루는 것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분양 받는 것을 선호 합니다.


청약통장 개설에서 아파트 입주 까지의 전과정,

아파트 분양 절차와 관련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만들기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한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다.

이중에서 통장 하나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모두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하면 된다.


2.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에게 공고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각종 매체에 공고된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구체적인 분양 정보를 확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건설회사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손쉽게 네이버부동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청약신청 하기


청약자격을 갖추고,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 지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아파트 공급하는 사업주체에게 청약을 한다.

* 분양을 하다(아파트 공급하는 사업주체) : 매매계약의 주체 : 승낙자 : 재산권을 넘겨주는 자

* 분양을 받다(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 매매계약의 주체 : 청약자 : 대금을 지급하는 자

* 매매계약 :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4. 입주자 선정(당첨자 결정)


주택청약자가 분양신청을 하면 아파트 공급 사업주체는 신청인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무주택세대주, 입주자저축요건(청약통장)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선정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한다.



5. 계약 체결 하기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제 아파트 공급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을 통해 입주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재산권을 인도받을 권리가 생기며

사업주체는 재산권을 넘겨줄 권리와 대급을 지급 받을 권리가 생긴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를 지급한다.


6. 중도금 및 잔금 지급


현실적으로 자신이 가진 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아파트 공급 사업주체, 은행, 입주자가 연계되어 대출이 이루어진다.


7. 입주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면 이제 입주자는 

아파트 분양 사업주체로 부터 온전히 재산권을 넘겨받고 입주하면 모든 과정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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