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 자동차를 이전 받은 자. 즉 양수받은 자가 등록기관에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합니다.
(양도인이 할 수도 있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간에 자동차를 양도 양수 했을 경우에 이전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를 기본서류, 양도인서류, 양수인서류, 대리인 4가지로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양수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시청,군청,구청)와 차량등록사업소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
○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
○ 대리인
2. 이전등록 신청기간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3. 이전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양수인이 신청하는 경우
▶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 양도인 관련 서류 : 양도인의 자동차등록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매의 경우에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쓰고 양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함)
▶ 양수인 관련 서류 : 양수인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의 신분증
(2) 양수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 양도인 관련 서류 : 양도인의 자동차등록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매의 경우에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쓰고 양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함)
▶ 양수인 관련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뒤장의 위임장 작성,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의 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서류 다운로드 받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
4. 이전등록 경비
○ 취득세
○ 공채매입비
○ 이전등록 신청 수수료
○ 자동차양도증명서 인지대
○ 공채매입비
○ 번호판 교체비
※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나마 이전등록 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