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4가지만 알면 ok!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 자동차를 이전 받은 자. 즉 양수받은 자가 등록기관에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합니다.

(양도인이 할 수도 있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간에 자동차를 양도 양수 했을 경우에 이전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를 기본서류, 양도인서류, 양수인서류, 대리인 4가지로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양수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시청,군청,구청)와 차량등록사업소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


○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

 대리인


2. 이전등록 신청기간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3. 이전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양수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양도인 관련 서류 : 양도인의 자동차등록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매의 경우에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쓰고 양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함)

 양수인 관련 서류 : 양수인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의 신분증


(2) 양수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양도인 관련 서류 : 양도인의 자동차등록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매의 경우에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쓰고 양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함)

 양수인 관련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뒤장의 위임장 작성,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의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서류 다운로드 받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



4. 이전등록 경비


 취득세

 공채매입비

 이전등록 신청 수수료

 자동차양도증명서 인지대

 공채매입비

 번호판 교체비


※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나마 이전등록 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비 자동계산하기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