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5. 15:22
지방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부과된 지방세를 카드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일 경우
(1) CD/ATM에 신용카드를 투입
(2) CD/ATM 화면에서 지방세 선택
(3) CD/ATM 화면에서 본입납부 선택
(4) 비밀번호 입력
(5) CD/ATM 화면에서 지방세 내역이 표시되면 납부할 지방세를 선택
(6) 납부를 선택하면 끝!
※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신한은행 CD/ATM에서 납부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신한은행 신용카등로 국민은행 CD/ATM에서 납부하면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됨에 주의!
2. 대리인일 경우
(1) CD/ATM에 신용카드를 투입
(2) CD/ATM 화면에서 지방세 선택
(3) CD/ATM 화면에서 타인납부 선택
(4) 납세의무자가 받은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5) CD/ATM 화면에서 지방세 내역이 표시되면 납부할 지방세를 선택
(6) 납부를 선택하면 끝!
※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를 아들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아버지에게 부과된 자동차세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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