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예약, 검사소, 수수료, 구비서류, 과태료의 모든것!

올초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바쁜일이 있어 차일피일 미뤘는데 며칠전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24만원! 헉! 이럴수가 5만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ㅋ


그래서 슬픔마음을 안고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하여 오늘 포스팅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main.do)에 가면 자동차 검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담긴 책을 찾아도 그안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는데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홈페이지 안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도 일이기에 그 길잡이를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개요


일반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즉 2년에 1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만료일이 2014년 6월 30일 이라면, 2014년 5월 31부터 2014년 7월 31일 사이에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1.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자동차검사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메뉴가 펼쳐진다. 거기서 [자동차검사 날짜조회]를 클릭 



2. 가운데 있는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조회



* 회원가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검사예약]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없이도 검사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1.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자동차검사 아이콘 -> [자동차검사예약]를 클릭 



2. 가운데 있는 [검사예약 하러가기]를 클릭하여 검사예약!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소 찾기


1.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자동차검사 아이콘 -> [검사소찾기]를 클릭 



2.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하면 검사소 현황을 볼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구비서류


차량을 가지고 검사소에 갈때는 구비서류로 자동차등록증책임보험영수증을 함께 갖고 가야 합니다. 책임보험영수증이 없으시면 그냥 자동차등록증만 갖고 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재검사기간내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검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2만원 과태료.

이후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의 정기검사 만료일이 7월 31일이면 

8월 30일 이내까지는 2만원 과태료 이고

9월 3일 까지는 2만원+1만원 = 3만원 과태료

9월 6일 까지는 2만원+1만원+1만원 = 4만원 과태료

이렇게 최대 30만원까지 늘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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