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 3가지만 알면 ok!

  근로소득이란       

갑(회사)과 을(근로자)의 고용관계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단어 그대로 국가가 근로자가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각각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이를 원청징수라 하며, 근로자-회사-국가의 관계에서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가 근로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뭐지? 그 달의 근로소득세가 1만원이었다면, 이 근로소득세 1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천원이 지방소득세 입니다.

소득세 1만원은 국가로 가는 것이고, 지방소득세 1천원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납부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당해 월의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쉽게 소득세를 알 수 있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프로그램밍화한것입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조회·계산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 




2. 하단의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이라고 적힌 부분에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이 3가지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3.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를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잘 모르시겠죠?!^^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월 급여액 

: 급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입니다. 이 소득은 과세 소득비과세 소득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이 과세소득이고 일직비, 숙직비, 여비, 식대, 육아보육수당, 등이 비과세 소득입니다. 급여 중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 문구대로 해석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자), 어머니(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자, 주민등록지가 다르다), 7살 자녀 이렇게 4명 이라면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는 4명 입니다.

(3)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 (2)번의 예를 가지고 보면 20세 이하 자녀 수는 1명 입니다. 이것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공제대상 가족 수 4명 + 전체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1명 = 5명


5명공제대상가족의 수가 됩니다.(눈치채셨죠! 7살 자녀가 이중 계산된것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얼마인지 나와있는 표입니다.

월급여액이 250만원이고 위 예처럼 공제대상가족의 수 5명이라면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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