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칠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 위임장, 꼭 알아야할 상식

Excel 밟아 2014. 9. 28. 21:11


지난번 포스팅에서 경제사회에서 

인감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인감 신고와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과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예제를 갖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홍길동과 유관순은 부부입니다.

직장에 출근한 남편을 대신하여 부인이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간단한 개념정의가 필요합니다.


* 홍길동(남편) = 위임자(위임하는 자)

* 유관순(부인) = 위임을 받은 자(신청인) = 대리인

※ 대리인은 17세 이상의 자여야 합니다.


자 그럼 2가지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1.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가지고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는다.


       

[서식 13]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hwp



(2) 위임장을 작성 한다.

  - 위임을 받은 자(신청인) 란에는 유관순(부인)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 위임자 란에는 홍길동(남편)에 관한 사항을 적고 홍길동(남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날인할 시에는 인감도장이든 막도장이든 상관없다. 



(3) 홍길동 신분증, 유관순 신분증, 미리 작성한 위임장 

     이 3가지를 가지고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끝! 1통에 600원!^^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1) 홍길동 신분증, 유관순 신분증, 홍길동의 도장(인감도자 또는 막도장) 

     이 3가지를 가지고 발급기관을 방문한다.


(2) 발급기관에 비치된 위임장을 위 1번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이때 유관순(부인)이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홍길동(남편)의 서명하는 곳에 대리 서명하면 안되겠죠^^ 가져간 홍길동(남편)의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3) 담당공무원에게 신분증 2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