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1가지만 알면 ok!
공무원 보수체계
현재시점에서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참고 : 공무원 보수체계
봉급(기본급)을 기본으로 해서 수당(26종)과 실비변상(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수당이 26종이나 돼~ 너무 많은 것 아냐?
처음 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만
26종의 수당이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대략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정도만 보수로 받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있는 공무원만 지급 받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상여수당인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이란 '일에 부지런히 힘씀'이라는 뜻으로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상여수당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면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2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별표2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는 미지급되고,
5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의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8급 10호봉인 공무원의 근무연수는 10년이 넘습니다.
2014년 공무원 봉급표에 의하면 이 공무원의 월봉급액(기본급)은 2,030,900원입니다.
정근수당을 계산해 보면,
2,030,900원 * 50% = 1,015,450원
8급 10호봉의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1,015,450원을 정근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 참고 : 2014년 공무원 봉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