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6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세액공제]

연말정산 관련 여섯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6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낸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지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결정세액'이 마지막 단계인 세액공제를 통하여 구하여 집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1편에서 5편까지 에서는

홍길동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뺄셈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구하였고 여기서 소득공제를 뺄셈하여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홍길도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였습니다.

[1편. 월급여의 구조 & 소득]

[2편. 총급여 = 총소득 - 총비과세소득]

[3편.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4편.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5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근로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6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7편. 연말정산 결과(환급 or 추가납부)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6편에서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결정하는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뺄셈하면 홍길동이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한 정확한 근로소득세가 구하여 집니다. 이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순서적으로 이를 위해 홍길동의 세액공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연재 포스팅에서 사용하는 홍길동의 월급여명세서(여기에 12개월 곱하면 연봉, 1년 4대보험료 등 구해짐)외 홍길동의 1년 동안의 지출내역을 자료로 세액공제를 구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의 월급여명세서  


  홍길동의 가족  

홍길동,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5세자녀


  홍길동 가족의 지출  

● 신용카드 : 9,000,000원

● 직불카드, 대중교통사용분, 현금영수증 등 : 4,000,000원

● 연금저축 : 3,000,000원

● 보장성보험료 : 1,200,000원

● 의료비 : 1,100,000원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 60만원



  세액공제 개요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각종 소득공제 사항이 많으면 세액 산출의 대상인 소득이 작아지니까 세액도 작아 집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정하여 집니다.

이 산출세액이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최종 공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세액공제 입니다. 


세액공제(정해진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감하여 주는 것)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구하는 산식과 공제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우리는 홍길동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5편에서 계산했습니다. 홍길동의 산출세액은 1,132,290원 입니다. 130만원 이하 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

= 1,132,290원 * 55%

= 622,760원


우리는 2편에서 홍길동의 총급여를 구했습니다. 홍길동의 총급여는 33,660,000원 입니다.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74만원 입니다. 홍길동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공제한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1명당 150,000원 입니다.


홍길동은 5세의 자녀가 1명 있으니까 자녀 세액공제는 150,000원 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이고 12%의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홍길동의 연금저축 금액은 3,000,000원 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3,000,000원 * 12%

= 360,000원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의 대상, 한도,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홍길동의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은 1,200,000원(월 100,000원) 입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연 100만원 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1,000,000원 * 12%

= 120,000원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1년 동안에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홍길동의 총급여는 33,660,000원 입니다.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8,000원 입니다.

홍길동 가족의 1년 동안의 의료비 지출은 1,100,000원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15%

=(1,100,000원 - 1,008,000원) * 15%

= 92,000원 * 15%

= 13,800원


3.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홍길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자녀가 있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 1년동안 60만원(월 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600,000원 * 15%

= 90,000원


  세액공제 합계  

각 세액공제를 합산하면 세액공제 합계액은 1,356,560원 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 622,760원

자녀 세액공제 : 15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 360,000원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원

의료비 세액공제 : 13,800원

교육비 세액공제 : 90,000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드디어 우리는 홍길동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1,132,290원이라는 것과

세액공제1,356,560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1,132,290원 - 1,356,560원

= -224,270원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224,27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결정세액은 내야 할 세금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은  0 으로 취급합니다.근로소득 산출세액이  0 이 됩니다. 홍길동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가 없다는 것 입니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큼으로 결국 내야할 세금이 없는 것 입니다. 계산 상으로는 보험료 세액공제까지만 해도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0입니다.(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하지 않아도)


최종 홍길동의 연말정산 결과는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7편. 환급 or 추가납부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에서 다두겠습니다.^^ 드디어 종착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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