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5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기본세율]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5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근로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1편에서 4편까지 에서는

홍길동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였습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하였습니다. 

[1편. 월급여의 구조 & 소득]

[2편. 총급여 = 총소득 - 총비과세소득]

[3편.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4편.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5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근로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6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7편. 연말정산 결과(환급 or 추가납부)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5편에서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1~4편의 내용이 다소 복잡했지만 5편은 간단 합니다. 우리는 이미 홍길동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14,748,600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산식으로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14,748,600원이니까 표에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산식을 사용합니다. -기본세율(속산표)의 산식을 사용-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14,748,600원 * 15%) - 1,080,000원

= 2,212,290원 - 1,080,000원

= 1,132,290원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1,132,290원 입니다. 우리는 홍길동이 한해동안 내야할 근로소득세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결정된 세액은 아닙니다. 마지막 혜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 입니다.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비로서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홍길동이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 합계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그만큼 세금을 추가 납부하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만큼 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아래 그림으로 연말정산 하는법 흐름도를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분홍색 박스 안의 것은 뺄셈하는 항목들 입니다. 곱셈하는 항목은 딱 하나 오늘 포스팅에서 다룬 것 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예제로 배우기! [6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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