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 68%와 10년을 알아야 한다!

오늘은 정년 전에 퇴직하고자하는 공무원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가장 관심있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당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퇴직할시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명예퇴직 당시에 6급이라면 1계급 승진하여 5급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여야만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째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를 알아야 하고, 둘째 자신의 정년 잔여월수를 알아야 하고 세째 퇴직 당시의 월봉급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깜박하기 쉬운 68%라는 숫자와 정년잔여월수는 최대 120개월(10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예제를 가지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갑 공무원은 만51세이고, 재직기간은 21년이고, 월봉급액은 3,600,000원 입니다.

공무원 급여는 봉급(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월봉급액이란 호봉마다 책정되어 있는 기본급을 말합니다.


1. 갑 공무원은 만51세로 다음달에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만60세 정년퇴직까지 8년 10개월이 남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를 보면은 2번의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자 이제 산식에 대입하여 봅시다. 홍길동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3,600,000원이고, 정년 잔여월수는 8년 10개월이니 106개월 입니다. 이 산식에서 월봉급액을 68%로 계산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18,000,000원 x 68% x [60+(106-60)/2]

= 1,224,000원 x [60+23]

= 1,224,000원 x 83

= 101,592,000원



이 번에는 을 공무원 만 48세이고 재직기간은 21년으로 만60세 정년퇴직까지 11년 10개월이 남았고 월봉급액은 3,400,000원인 예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의하면 정년잔여기간이 11년 10개월이니 3번에 해당합니다.

2. 여기서 주의할 것은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인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년잔여월수가 142개월(11년 10개월)이지만 120개월(10년)로 계산해야 합니다.

17,000,000원 x 68% x [60 +(120-60)/2]

= 1,156,000원 x [60+30]

= 1,156,000원 x 90

= 104,0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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