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 2가지만 알면 ok!

● 결혼하고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결혼 당사자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시 준비물(구비서류) - 혼인 당사자 2명이 함께 갈 경우 기준


첫째, 혼인신고서 (미리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 혼인 당사자 2명과 증인 2명이 도장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증인은 성년자라면 친척, 친구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둘째, 혼인 당사자 2명의 신분증명서

  ※ 한사람만 신고하러 가는 경우에는 꼭 배우자 신분증과 혹 모르니 배우자의 도장도 지참!



● 혼인신고서 양식은 여기서!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혼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위 신고서의 빨간색 박스부분을 작성)


1. 혼인당사자 기입사항 

  * 성명(한글, 한자)/ 도장을 찍거나 서명

  * (한자) ->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는 본을 기입하면 됨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단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지를 기입하면 됨 

  * 주소


2. 부모 기입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단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지를 기입하면 됨


3. 증인 기입사항(증인은 2명이어야 하며 성년자이면 친척, 지인 등 아무나 관계 없음)

  * 성명 / 도장을 찍거나 서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4.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기입사항

 * 실제결혼생활시작일, 국적, 혼인종류, 최종졸업학교,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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