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일수, 재직기간에 따라!

★ 휴가 - 연가 


일반인에게 휴가라는 단어는 익숙해도, 연가라는 단어는 낯설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공무원에게는 휴가보다는 연가라는 단어가 익숙할 것 입니다.

연가 다른 말로 바꾸면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모든 노동자는 일정기간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1. 공무원 연가일수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2. 공무원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의 휴가


앞에서 휴가와 연가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법령상으로 공무원의 휴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연가는 위에서 설명했고

병가는 말그대로 아퍼서 쉬는 것이고

공가는 전일 근무명령에 의해 날밤을 샜을때 다음날 쉬는 것이고

특별휴가는 결혼하거나 그밖의 경조사가 있을때 받는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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