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취등록세 계산, 2가지만 알면 ok!


새 차를 구입하는데 자동차 구입비만 들어가는게 아니죠

차량 등록을 위한 취득세, 보험료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차 취득록세는 2가지만 알면 ok!입니다.

첫째, 신차의 공급가액.

둘째, 취득세 세율.


취득세 구하는 산식은 매우 간단!

취득세 = 신차의 공급가액 * 취득세율

여기서 잠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등록세라 부르곤 하는데

현재 세법상으로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취득세라 합니다.




1. 공급가액


새 자동차의 공급가액은 자동차제작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차가 세상에 나오면 자동차제작증이 발급되는데 그 증서에 보면 공급가액이 기입되어 있습니다.(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2. 신차의 취득세율


신규차량이든 중고차량이든 취득세율은 같습니다.

가정에서 구입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 단 경차의 경우는 5%!


자 그럼 예제로 신규차량의 취득세를 구해볼까요!

▶자동차제작등 상의 공급가액 : 2250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취득세율 : 7%


취득세 = 2250만원 * 0.07 = 1,5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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