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아니라 지방세 납세증명서이다! and 인터넷 발급

방세 세금 관련 대표적인 서류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명서는 자신에게 과세된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모두 납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명서를 지방세 완납증명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아마 과세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에서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표현 이며, 정식명칭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렬 제41조 참조.


자 그럼 이 증명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볼까요^^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아니라 지방세 납세증명서이다!


1. 정의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체납이 있으면 당연히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2. 용도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지방세 납부 의무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등에 필요한 서류이다.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참조.


3. 발급방법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 예전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도 발급 받을 수 있다.


4. 증명서 내용 및 수수료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 과세내역 및 납세내역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에는 체납액이 없다는 것만 표기 되었을 뿐 납세내역이 표기 되있지는 않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과세된 세목, 세액 그리고 완납 또는 체납이 표기 되있다. 여기에 '완납'이 표기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로 잘못 부르고 있다. 이는 잘못된 용어 사용이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민원24 홈페이지)


이 증명서를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회원가입을 해야한다.(비회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번거롭다)

둘째.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인터넷뱅킹에 이용하는 공인인증서면 충분하다.)


1. 민원24 첫 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자주찾는 민원]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한다.





2. 아이디로 로그인 한다.





3. [지방세납세증명신청] 화면이 열리면

   빨간 *사항을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민원신청하기]를 클릭





4.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다.





5.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한다.





6. 민원발급가능한 프린터를 선택 하고 [인쇄]를 클릭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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